지난해 2월 A씨는 징병신체검사에서 오른쪽 교정시력이 0.1로 나타나 현역ㆍ보충역 복무 면제 대상인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A씨는 양쪽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5이상이어야 통과되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했다. A씨는 신검 6년전인 2003년에도 정상 시력 판정을 받아 1종 면허를 취득했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병무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이후 A씨처럼 시력미달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1종 운전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신규 취득한 사람이 46명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시력장애로 인한 제2국민역 처분 대상자(104명)의 44%에 해당한다.
이 중 한쪽 눈이 실명이거나 물체식별이 불가능해 제2국민역을 받은 뒤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7명이나 됐다.
감사원은 이들이 징병검사에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때만 시력이 떨어진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병무청장에 재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경찰청이 실제 시력이 좋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면허 적성검사를 부실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향후 해당 기관 감사에서 면허 취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현역입영대상자가 국가 채용시험 등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만31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조속히 개선하라고 병무청에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시험 등을 핑계로 7년 동안 7차례 입영연기를 하고도 한 차례도 응시하지 않다가 결국 치아 이상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례도 있었다”면서 “입영연기제도가 입영회피나 병역면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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