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매관매직 비리로 구속된 서울시교육청 김모(60) 전 교육정책국장의 부인도 부정하게 교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의 부인 임모씨는 2008년 3월 정기인사 때 강동구 소재 고교 교감에서 송파구 S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임씨는 이어 공정택 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직전 이뤄진 2009년 9월 인사에서 같은 구에 있는 고교 교장으로 다시 영전했다.
임씨의 이 같은 연속 승진에는 당시 김 전 국장의 부하직원이던 장모(59ㆍ구속) 전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전 장학관은 근무성적평가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가점을 주는 수법으로 2008~2009년 교감, 장학사 등 모두 26명을 부정 승진시킨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들 부정 승진자에 임씨도 포함됐다고 시교육청이 밝혔다.
장 전 장학관은 지난달 임모(50ㆍ구속) 장학사가 현직 교사들로부터 받은 금품 중 2,000만원을 김 전 국장에게 상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시교육청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임씨를 비롯한 부정 승진자들에 대한 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인사 및 상납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한 2008년 선거법 위반 수사 자료를 건네 받는 등 공 전 교육감 비리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자택과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공 전 교육감은 최근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 전 교육감이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법률적인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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