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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근면위 '지각 참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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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근면위 '지각 참여' 결정

입력
2010.03.0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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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주 근면위가 발족하면서 노동계 몫인 위원 5명을 한국노총 추천인사들로 채운 상태여서 민노총이 실제 근면위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근면위는 7월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앞두고 노조활동 시간의 총량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확정하기 위해 만든 노사정 협의체다.

민노총 관계자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따른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와 전횡을 막기 위해 근면위 안에서 투쟁을 벌이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오프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근면위 참여결정 이후의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관건은 한노총의 양보다. 노사정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근면위에 한노총이 3명, 민노총이 2명을 추천하기로 했는데 민노총이 지난달 위원 추천기한을 두 차례 넘기자 노동부는 한노총에 위원을 5명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한노총은 본부 임원 3명, 외부인사 2명을 추천했고, 이렇게 구성된 근면위는 지난달 26일 상견례와 첫 회의를 마쳤다.

한노총 손종흥 사무처장은 "근면위가 이미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위원을 바꾸라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며 "조직 내부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많아 양보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노동부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민노총이 이날 중집위를 거쳐 근면위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지난 2월 중순 노동부에 통보했지만, 노동부는 민노총의 참여가 부정적이라고 판단해 근면위 발족을 강행했다. 4월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확정하기로 한 노동부 방침에 따라 근면위 활동기한인 60일을 감안, 근면위 구성을 서두른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령상 우리가 직권으로 위원을 교체할 수는 없고 양 노총의 조율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근면위 활동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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