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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미리 갚으면 선수수료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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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미리 갚으면 선수수료 돌려줘라

입력
2010.03.0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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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회사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만기 전에 갚을 때, 카드회사가 미리 뗀 취급 수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또 은행이나 카드회사는 지금처럼 고객의 신용 등급을 이유로 체크카드 발급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약관 조항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카드론 대출시 취급수수료를 공제한 뒤, 중도 상환하는 경우 수수료 환불을 거절하도록 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카드론에 붙는 취급수수료는 일종의 선이자이기 때문에 중도 상환하면 그 기간 만큼 이자를 돌려주듯, 수수료도 환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받게 되는 사례금이나 수수료는 그 이름이 무엇이든 이자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카드회사들이 국내 사용금액에만 포인트를 적립해 주도록 하는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사는 수수료 수익을 얻고 소비자는 대금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해외 사용분에 대해 포인트 적립을 거절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용이 낮으면 체크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약관도 불공정한 것으로 봤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고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 자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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