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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캠리 사고 재조명/ 살인혐의 재소자에 '도요타 면죄부' 주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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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캠리 사고 재조명/ 살인혐의 재소자에 '도요타 면죄부' 주어질까

입력
2010.03.0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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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에 의한 살인혐의가 인정돼 복역중인 중국계 미국인이 죄를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CNN이 2일 보도했다. 이유는 그의 차량이 가속페달에 문제가 있는 도요타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2006년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의 이콰펑(33)씨는 가족들과 귀가하다 사고를 냈다. 그의 캠리 차량이 시속 110~145㎞로 달려 서 있던 차량 두 대를 추돌하고, 행인 한명을 친 것.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두 명이 사망하고, 지나가던 드빈 볼턴(당시 6세)양이 크게 다쳤다. 하반신이 마비된 볼턴양은 이후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재판에서 이씨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그가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인정, 재판부는 8년형을 선고했다. 브레이크에 이상이 없었다는 전문가의 진술이 유죄를 뒷받침했다. 가속페달을 밟으면 열리는 연료조절판이 당시 85%나 닫혀 있어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증거는 '사고 후 고장'으로 간주돼 채택되지 않았다.

이 사고가 도요타 리콜사태로 재조명되고 있다. 1996년식 사고 캠리는 리콜 대상이 아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뒤늦게 차량 결함을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밥 힐라드 변호사는 "이씨의 유죄증거는 모두 왜곡됐다"며"그를 빼내고 도요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포함,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는 1996년식 캠리와 연루된 사고 526건에 대해 불만이 제기된 상태다.

한편, 도요타 리콜사태를 촉발시킨 미 고속도로 순찰관 마크 세일러씨 사망 사건과 관련, 유가족들이 도요타에 소송을 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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