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에너지 소비량을 인터넷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일환으로 전국 150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해 에너지 소비량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ㆍ관리하는 것으로써, 1월부터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800여곳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150가구 이상 1만2,000여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등 6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데 이어, 이번에 에너지 소비량과 관련한 항목도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그 달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항목은 아파트 단지 전체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ㆍ급탕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8가지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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