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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율고 부당 합격취소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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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율고 부당 합격취소자 구제"

입력
2010.03.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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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일 “자율고의 부정입학과 관련해 3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하며, 입학이 취소됐지만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학생의 경우 실태 조사를 통해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입학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은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감사 대상은 문제가 된 자율고와 교장 추천서를 써준 중학교 등이 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악용한 사례가 드러난 자율고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J고 등 일부 학교들은 별도의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괄적으로 합격 취소를 통보해 물의를 빚는 등 학교별로 입학 취소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고들이 중학교에서 작성한 ‘추천 철회서’에 의존해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바람에 가난한 학생의 합격이 취소되고 경제 형편에 여유가 있는 학생이 합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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