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상이동통신업체(MVNO)가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일 밝혔다. MVNO란 기존 이동통신업체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 즉, 통신망이 없어도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시장의 도매제공(재판매) 제도 도입을 허용, 방통위가 사업 규모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해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를 지정하면 MVNO가 이 업체들에게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업체가 늘어나면서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KT의 시내 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등 요금인가 대상의 경우 과거와 달리 요금 인하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요금 인상은 기존처럼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로, 철도 등을 운용 관리하는 시설 기관이 보유한 관로와 전주 설비도 통신업체들이 빌려 쓸 수 있도록 했다. 대여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대가 기준 등은 방통위에서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내ㆍ시외전화, 인터넷접속 서비스 등 다양하게 구분된 업무영역을 하나의 기간통신업무로 통합해 통신업체들이 개별 사업마다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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