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2일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박주원 안산시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은 이 날 "뇌물 공여자 측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 등에 비춰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07년 4월과 6월 건설업체 D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2차례 걸쳐 5,000만원과 8,000만원 등 모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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