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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하산 인사에 취한 금감원, 뭘 감독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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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하산 인사에 취한 금감원, 뭘 감독하겠나

입력
2010.03.0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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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금융기관의 감사 자리를 싹쓸이하는 버릇이 올해도 거의 개선되지 않아 갖가지 물의와 폐해를 빚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말 이같은 '낙하산 인사'관행이 문제되자 금감원은 공모제 등의 대책을 내놨으나 결국 눈앞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시늉에 그쳤던 셈이다. 금감원은 관련 규정을 어긴 불법적 인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인사가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착 및 공생 관계를 강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한화손해보험 등 3곳의 상근 감사위원에 금감원 국장 출신 인사들이 선임되거나 내정됐다. 이미 금감원 출신인사가 감사로 있는 국민 신한 SC제일 대구 전북 등 은행권과 한국 서울 솔로몬 등 저축은행, 삼성 하나대투 현대 신영 HMC 투자증권 등 증권까지 감안하면 금감원 퇴직간부의 은행 감사 독식체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낙하산 싹쓸이가 도마에 오르자 만 54세 부서장의 일괄 보직해임제도를 폐지해 재취업 희망인력을 줄이고 공모절차 도입 등 금융회사 감사선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금융회사가 공모제를 원치 않고 되레 금감원에 후보 추천을 요청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또 감사로 나간 퇴직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 상의 재취업제한 조항(퇴임 3년 이전 업무 유관기관 2년간 취업 제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유능한 민간 전문가보다 감독당국인 금감원 출신인사를 먼저 찾는 이유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또 금감원이 퇴직자들의 '경력 세탁'을 위해 퇴임 전 지방근무나 인력개발실 전보 등의 편의를 봐주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물론 당사자들이야 '누이 좋고 매부 좋은'일이다. 하지만 금감원과 금융기관이 이처럼 현직-퇴직의 인맥으로 연결되면 갖가지 검사ㆍ감독과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금융회사 고객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금감원의 빈 말에 기대지 말고 공직자윤리법부터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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