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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투자자문 난립 초보 개미 유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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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투자자문 난립 초보 개미 유혹한다

입력
2010.03.0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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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회원에게는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모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광고)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이므로 믿어도 좋음"(모 인터넷 투자정보 사이트 광고)

혹시 자신이 가입한 투자관련 사이트에서 이런 광고문구를 보았다면 불법ㆍ과장영업 업체인지 의심해 볼 만 하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최근 인터넷 주식카페 등을 통해 '돈을 맡기면 확실히 불려주겠다'는 투자권유나, '수익률 대박 보장' 같은 솔깃하지만 책임질 수 없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66개사의 영업실태를 시범 조사한 결과, 3분의2에 가까운 41개사가 불법 또는 불건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주로 인터넷 같은 통신ㆍ방송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투자 조언업'으로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최근 그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객관적 자료나 근거 없이 '1만% 폭등' '3년 연속 92% 적중' 같은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월 수익 30% 보장' 같은 단정적 수익 약정은 모두 과대광고에 해당된다.

또 ▦가입회원에게 공개 열람 가능한 정보 대신 '1대1 메신저'나 '1대1 전화상담'으로 개별 투자상담을 권하는 것이나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를 통해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것도 불법이다.

특히 '대표이사 박헌주' '삼성투자연구소'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 등 유명인이나 기관명을 이용해 광고하는 편법도 많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해도 이는 단순 신고일뿐 금융위에서 해당 업체의 건전ㆍ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만연한 불법 행위의 배경은 이들이 금융당국의 검사영역 밖에 있기 때문. 당국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업체들이 응하지 않으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간혹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만 가능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공문을 각 업체에 발송하고 미인가ㆍ미등록 업체는 4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일제 점검 후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금융위ㆍ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업체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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