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방어하는 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로 송부된다.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적대적인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공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정관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액과 기간, 행사조건 및 주주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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