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들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사대상자 292명 중 28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소 대상자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낸 조합원 112명,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정치자금만 낸 조합원 170명, 정치자금을 내지 않고 정당에만 가입한 조합원 2명이다. 경찰은 11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170명에게는 정치자금법, 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민노당 가입과 정치자금 납부 혐의가 모두 적용됐고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정치자금 납부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수사 대상자의 자동이체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시효 기간인 2005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모두 1억여원이 민노당 비공식 계좌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캐나다로 이민을 간 전교조 조합원 1명에 대해선 기소중지 의견을 냈고, 퇴직 후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낸 공무원 7명은 추후 검찰과 협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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