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다음달 1일부터 1.81%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격의 소폭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경기 회복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가 상승하면서 기본형 건축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액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쳐서 산정되는데, 이 중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의 증감 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3월에는 0.1% 하향 조정됐고, 9월에는 0.1% 인상됐다.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공급면적 112㎡(전용면적 85㎡) 아파트의 3.3㎡당 기본형 건축비는 470만 6,000원에서 479만 1,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에 따라 택지비 변동이 없는 경우 분양가 상한액이 0.7~0.9%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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