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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ㆍ의료상 등 30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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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ㆍ의료상 등 30곳 세무조사

입력
2010.03.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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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제약업체와 의료도매상, 의료기기업체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 조사를 위해 법인세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국세청은 25일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4곳과 의약품 도매업체 14곳,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체 12곳 등 모두 30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이날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 계산서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업체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의약품 도매업자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 의료 소모품과 온열기 같은 의료보조기구를 유통하면서 매출액을 누락 신고한 혐의가 의료기기 관련 제조ㆍ판매업자다.

국세청은 2007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 여부를 검증해 탈세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특히 세무조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일괄 세무조사 방식’으로 이뤄져 제약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송광조 조사국장은 “유통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 및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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