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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형제 합헌/ 사형제 '명맥'만 유지… 입법 통한 폐지·최소화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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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형제 합헌/ 사형제 '명맥'만 유지… 입법 통한 폐지·최소화에 방점

입력
2010.03.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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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합헌 대 (일부)위헌의 비율이 5대4로,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다. 1996년 헌재 결정(7대2)에 비하면 위헌 쪽으로 무게 중심이 크게 옮겨진 것이다. 애초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해 12월만 해도 위헌 의견이 6대3 정도로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는 합헌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우위였다. 한번 결정을 내리면 좀처럼 바꾸지 않는 헌재 재판관의 성향을 감안하면 내부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주요 쟁점별 판단

국민의 법감정이나 극악범죄에 대한 응보욕구 등 입법정책적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했던 96년 합헌 결정과는 달리, 이번 헌재 결정은 주로 헌법이 사형제를 허용하고 있느냐의 해석에 초점이 맞춰졌다.

첫번째 쟁점이었던 '헌법이 사형제도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느냐'에 대해 재판관 다수는 헌법 110조 4항을 근거로 헌법이 사형제도를 명문화하지는 않아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 110조 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단서조항이지만, 이는 헌법이 사형제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일부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 110조 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사형을 언급한 것으로, 그 외의 일반적 상황에 적용하면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한 '생명권이 법률로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인가' 하는 쟁점에 대해 다수 재판관은 "생명권도 헌법 37조 2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전부위헌 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은 "생명권은 특수한 성격으로 헌법상 제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 사형제의 범죄예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수 재판관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사형제의 대체형벌로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에 대해서는 "사형제도와는 다른 차원의 위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상대적 종신형 외에 따로 도입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입법 통한 제도개선에 방점

그러나 이번 합헌 결정을 곧바로 '사형제 존치 지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헌재 선고는 어디까지나 사형제가 헌법 테두리 안에 있느냐를 보는 법적 판단일 뿐이고, 존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며 "보충의견까지 종합하면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2명은 "사형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존치된 사형제도에 대해 국민적 여론과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입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도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 필요성과 유용성, 정당성을 평가해 입법부가 결정할 문제이지, 헌재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고 명시했다. 즉, 헌재에서 사형 폐지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국회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축소 혹은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한편 사형제 존치를 지지하는 검찰 출신 김희옥 재판관이 위헌 결정을 내린 반면, 진보적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송두환 재판관이 합헌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의 진보ㆍ보수 성향 말고도 종교 등 여러 개인적 가치와 신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독실한 불교신자이고, 송두환 재판관은 종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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