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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개인평가, 6월부터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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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개인평가, 6월부터 이뤄질 듯

입력
2010.03.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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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교원을 상대로 한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동료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평가로 이뤄지며, 평교사의 경우 수업ㆍ학생지도 능력을, 교장과 교감은 학교 경영 능력을 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 횟수는 연간 1회 이상이며, 시기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이런 내용으로 교원평가제 관련 교육규칙을 모두 만들어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7월 "법률 개정이 3년간 지연된 교원평가제를 2010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평가매뉴얼 표준안 등을 시ㆍ도 교육청에 보내 1월까지 자율적으로 교육규칙을 제정토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제정한 교육규칙은 1월 공개됐던 교과부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원평가제 시행이 공식화됨에 따라 일선 학교는 5월까지 평가 관리 담당 부서와 학부모 등 외부 인사가 50%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평가관리위는 구체적인 평가 대상자 및 참여자의 범위, 평가의 시기와 횟수, 평가의 절차 및 결과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교과부는 교원 개인에 대한 평가는 6월부터 9월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교사에 대한 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관한 18개 평가지표에 대한 설문으로 진행된다. 교장ㆍ교감 평가는 학교 경영능력 전반에 관한 8개 평가지표에 대한 설문으로 이뤄진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교의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장, 교감, 담임교사, 교과교사 등 교사 각각에 대해 실시된다.

평가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이뤄지며 서술형 평가를 통해 구체적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10월까지 평가가 끝나면 평가 결과가 교원에게 통보된다. 평가 결과는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 대상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미흡 평가를 받은 교원은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성과급제와 연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원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법률이 아닌 교육규칙에 근거한 제도가 과연 교직사회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낼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철현 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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