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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해외입양, 이대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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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해외입양, 이대론 안 된다

입력
2010.03.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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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국민의 관심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고 있는 동계올림픽에 쏠리고 있다. 태극전사들이 획득하는 금메달은 2009년 1,000만 관객을 울렸던 <국가대표> 를 떠올린다. 이 영화 속 주인공들도 각자 나름의 이유로 금메달에 올인한다. 7살 때 여동생과 함께 해외입양 갔던 주인공은 잘 나가던 미국대표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얼굴조차 알 수 없는 친어머니가 너무나 보고파서 한국을 찾았다.

아직도 세계 네 번째인 나라

그러나 조국은 그를 환영하지도 않았고 어머니를 찾아주는 일조차 인색했다. 그는 스스로 어머니를 찾기 위해 금메달을 따야 한다. 선수단을 환영하는 플래시가 터지는 공항에서 그는 외롭게 울음을 터뜨린다. “나를 왜 버렸나요? 당신 정말 나쁘다는 말 하려고 찾아왔어요.…그래도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파트 사 가지고 갈 테니까,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

입양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법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입양부모가 새로운 부모-자녀관계를 맺고 영원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입양아동의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발달단계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입양인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아동과 친부모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공개입양과 함께 뿌리 찾기에 대한 입양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필요하다.

1993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입양협약은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동이 태어난 나라에서 입양가정을 찾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한해 최후수단으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 국가간 입양을 통해 안정된 가정을 찾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친부모에게 입양부모 등에 대한 정보와 입양을 생각할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입양 동의는 반드시 아동의 출생 후에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협약의 가입을 권고했으나 큰 진전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입양은 삼국시대부터 업둥이, 수양자녀의 형태로 가계 계승을 위해 비밀로 행해져 왔다. 1953년 이후 급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이 영문번역사무실에서 해외로 입양되면서 1980년대 세계 1위를 기록했고, 1988년 올림픽 당시 ‘아동수출대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해외입양 중지를 계획했다.

그러나 국내입양은 혈통주의, 미혼모에 대한 편견, 정부의 소극적 재정 지원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98% 이상이 미혼모의 자녀이다. 그 결과 한국은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에 이어 4번째로 해외입양을 많이 보내는 국가가 되었다.

특례법 고쳐 조건 엄격하게

이제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요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G20회의 개최국이라는 국격에 걸맞기 위해서는 이 오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고 헤이그협약에 조속히 가입해야 한다. 이로써 정부는 민간기관 주도로 진행해 온 해외입양 허용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해외입양을 유도하고 남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입양인 정보를 구축하여 친부모를 쉽게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을 강화하고, 미혼모와 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미 태어나 사랑이 필요한’ 혼외출생아의 양육수당과 미혼모의 자립을 현실적 수준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혜원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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