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월 15일까지 도지사 인증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G마크'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은 통합상표 사용 신청서와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품질관리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안전성 검사와 소비자 단체의 현장방문 및 모니터링, 통합상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사용권이 부여된다. G마크 업체들은 국내 대형매장 판로 개척과 수출, 홍보 및 판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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