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가기밀문서의 기밀지정 시한을 최장 30년이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중궈신원스(中國新聞社)가 25일 보도했다. 이 법의 개정은 제정 20년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은 국가기밀을 극비급, 기밀급, 비밀급 등 3등급으로 분류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극비급은 기밀지정 시한이 30년을 넘을 수 없으며, 기밀급은 20년, 비밀급은 10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중궈신원스는 24일 열린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규정을 포함, 국가안전과 이익을 위해 비밀유지기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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