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中, "국가기밀 지정 30년까지"
알림

中, "국가기밀 지정 30년까지"

입력
2010.03.02 08:40
0 0

중국이 국가기밀문서의 기밀지정 시한을 최장 30년이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중궈신원스(中國新聞社)가 25일 보도했다. 이 법의 개정은 제정 20년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은 국가기밀을 극비급, 기밀급, 비밀급 등 3등급으로 분류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극비급은 기밀지정 시한이 30년을 넘을 수 없으며, 기밀급은 20년, 비밀급은 10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중궈신원스는 24일 열린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규정을 포함, 국가안전과 이익을 위해 비밀유지기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