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낙태 수술을 하는 산부인과병원을 신고받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병원이 낙태를 하지 않고도 경영 수지를 맞출 수 있도록 분만수가(신생아 출산 진료비)를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불법 낙태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정부의 적극적 의지 표명이 결여된 짜깁기식 대책이란 비판도 적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에서 2005년 낙태 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해 연간 총 34만2,000건의 낙태가 이뤄졌고, 이 중 기혼 여성은 19만8,000건(58%), 미혼 여성은 14만4,000건(42%)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낙태 건수는 같은 해 태어난 신생아 수(44만명)의 77%에 이르는 규모다.
복지부는 먼저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하는 산부인과병원이나 조산원에 대한 신고센터를 복지부 129콜센터에 두고 신고 사례를 분석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직접 불법 사례를 검찰에 통보한 적이 없다.
아울러 산부인과 의료계와 협력해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광고한 의료 기관에 대해 삼진 아웃제 등의 자정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낙태 광고가 3회 적발된 회원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퇴출토록 한 것인데 낙태 예방 대책으로 보기에는 실효성이 가장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산부인과병원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분만수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산부인과병원 육성을 위해 자연분만수가를 차별적으로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24세까지 월 5만원씩 지급하던 양육비를 10만원으로 올리고 의료비 2만4,000원을 새로 지급할 계획이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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