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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인증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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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인증 합헌 결정

입력
2010.03.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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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에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실명인증을 의무화한 인터넷실명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씨가 "선거운동기간에 실명을 확인하지 않으면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의견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82조의6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계법령이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관위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이를 결정ㆍ게시하며, 건전한 상식을 지닌 사람이면 자신의 글이 실명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수의 여론왜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이며, 인터넷이용자의 실명이 표출되지 않고 다만 실명확인 표시만 나타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도 갖췄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ㆍ대화방에서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의 보호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관계법령이 규제대상으로 정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가 사실상 모든 웹사이트로 무한정 확대될 우려가 있고, 사후적으로 게시물 표현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있음에도 사전적으로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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