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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정택 前교육감 출국금지/ 교육비리 수사 확대…창호공사 수뢰 2명 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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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정택 前교육감 출국금지/ 교육비리 수사 확대…창호공사 수뢰 2명 또 영장

입력
2010.03.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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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직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고발장이 접수(한국일보 2월25일12면)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공 전 교육감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공 전 교육감 재직 당시의 인사 및 뇌물수수 비리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은 25일 공 전 교육감의 측근인 김모(60ㆍ구속)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관리한 14억원의 성격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 전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캐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무총리 감찰팀이 김 국장을 조사한 뒤 지난해 10월 14억원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고 통보해왔다"며 "10억원은 은행 대출이며, 1억원은 장남에게 빌려줬고 3억원은 차남 명의의 채권이라고 김 국장이 해명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공 전 교육감 등 시교육청 전직 간부 4명을 고발해옴에 따라 최대한 서둘러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살펴본 뒤 사건 배당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창호업체의 학교공사 수주 비리와 관련해서도 이날 창호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강서교육청 시설계장 최모(53)씨와 최씨 후임자인 유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로써 창호공사 비리로 검찰에 붙잡힌 인사는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9월 창호업체로부터 '창호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후임자 유모(51)씨도 2009년 창호업체 한 곳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창호공사 비리로 서울시의원과 교육공무원, 업체 대표 등 8명과 지역교육청 전직 시설과장 3명을 구속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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