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치러진 농협조합장 선거과정에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신안 임자도 농협조합장 당선자인 박모(64)씨를 포함한 선거 후보자 5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남모(67)씨 등 돈을 받은 조합원과 선거 관련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그간 섬 주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조합원 1,093명을 대상으로 금품수수 여부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후보자들은 지난 1월29일 실시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2,000만~3,000만원씩 모두 9,500만원을 조합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체 조합원 중 700여명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 조합원 20명이 '돈을 받았다'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들로부터 10만원에서 20만, 30만, 50만원 단위로 받았으며, 한 차례 최고 100만원을 받거나 3명 이상의 후보로부터 총 160만원을 받은 조합원도 있었다. 아울러 40~50명의 조합원들은 계모임 등에 들어간 식비를 후보자 측이 대납토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통화내역과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추가적인 금품 살포 및 수수 행위자를 끝까지 밝혀낼 방침"이라며 "자수자는 선관위에 통보해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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