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5명… 4월말까지 상한선 결정민노총 미참여로 대표성 논란 일 듯
노동부는 26일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와 범위 등을 정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위원 15명으로 발족했다고 밝혔다. 근면위는 4월 말까지 타임오프 상한선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아 근면위 구성에 대한 대표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각 5명과 정부 추천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 근면위는 이 날 첫 회의를 열어 공익위원인 김태기 단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운영규정 등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근면위가 기한까지 결론을 못 내면 5월 15일까지 국회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이 타임오프 한도 등을 결정하게 된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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