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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지방선거 前 선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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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지방선거 前 선고될 듯

입력
2010.03.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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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26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앞으로 매주 월요일에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한 전 총리 측이 원한다면 연일 개정할 수도 있다"며 신속한 집중심리를 제안했다. 앞서 변호인 측은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다음 달 4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재판부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한 전 총리 사건은 6ㆍ2지방선거 이전 1심 선고가 유력해졌다. 한 전 총리의 유ㆍ무죄 여부는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요청한 한 전 총리 측근들의 환전기록 사실조회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한 전 총리와 가족이 20여 차례 해외 출국을 했으나 본인이나 가족의 환전기록이 거의 없다"며 운전기사와 수행비서의 환전기록조회를 요구했다. 5만 달러 전달장소로 지목된 총리공관 오찬에 동석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재판 때 결정키로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곽씨 진술의 동기와 순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곽씨의 증권거래법 위반 내사기록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곽씨가 자신의 다른 죄를 무마하고자 한 전 총리 비리를 진술했다는 '빅딜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빅딜 의혹)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라며 "검찰이 (기록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말만 한다면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인 데,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 검찰 내부규정, 곽씨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 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다.

재판부는 3월 4일 한차례 더 공판준비 기일을 갖고, 8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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