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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간발의 차' 합헌/ 헌재재판관 5 대4로 13년만에 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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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간발의 차' 합헌/ 헌재재판관 5 대4로 13년만에 다시 결정

입력
2010.03.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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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3년여 만에 또 다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헌 의견이 4명인 데다, 합헌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들도 사형제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혀 사형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헌재는 25일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합헌 5, 위헌 4의 의견으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1996년 11월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던 것에 비해 합헌 의견이 2명 줄고, 위헌 의견이 2명 늘어난 것이다.

합헌 의견을 낸 이강국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재판관은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10조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은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며 "오판 가능성의 문제는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로 사형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은 "사형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대상 범죄의 축소 등 형벌조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 여론수렴을 거쳐 입법적으로 개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김희옥 목영준 김종대 재판관은 "사형제는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서의 사형 선고를 인정한 헌법 110조 4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사형을 적용한다면 헌법에 반한다"며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현행 무기징역형 제도에 대해서도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기수형자들에 대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이 상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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