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민투표 실시와 관련해 여권에서 제기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 제72조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세종시 문제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껏 중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치른 적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총 6회의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 5회와 1975년 유신정권 하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뿐이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헌법 130조가 존재한다. 하지만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엔 이처럼 가부를 구분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 이에 서울대 성낙인 교수는 "세종시 문제도 헌법 개정의 경우에 준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치러지면 결과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건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자동 입법화하도록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법안들의 찬반을 묻는 투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여야 간, 친이계와 친박계 간 이견이 확연하다. 때문에 국민투표 실시와 결과에 대한 정치적 법정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세종시 국민투표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다면 어느 정도 비용은 절감하겠지만 현재 비용을 추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한 스위스와 캘리포니아 등 미국 일부 주에선 국민투표로써 중요정책을 결정하기도 한다. 프랑스에선 1969년 샤를르 드골 대통령이 지방자치제 실시와 상원개혁을 자신의 신임과 연계해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과반수의 반대로 사퇴한 바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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