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 조직을 결성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파키스탄인 A(31)씨(한국일보 2월20일자 1ㆍ8면, 22일자 12면 보도)처럼 국내에서 위명(僞名)여권을 보유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연간 2,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위명여권 적발 건수는 2005년 2,112건, 2006년 2,441건, 2007년 2,229건, 2008년 2,098건, 2009년 1,892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154건에 이른다. 건수는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여권 위ㆍ변조 사건 중 위명여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64%에서 지난해 74%로 오히려 증가추세다.
위명여권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적법하게 발급받은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넣은 것으로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적발하기 어려워 범죄자들이 신분 위장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A씨는 형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합법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지난 5년간 17차례나 우리나라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전 첩보가 없을 경우 위명여권 적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외국인의 지문과 안면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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