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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유엔 대북제재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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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유엔 대북제재 위반 논란

입력
2010.03.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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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동북부의 단둥(丹東)과 인접한 북한측 압록강 변 위화도와 황금평 등 2개섬 개발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계획을 둘러싸고 이 투자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상하이(上海)의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은 25일 단둥화상국제투자공사라는 중국기업이 최근 북한이 경제특구로 추진중인 이들 두 섬의 개발권 확보를 위해 북한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 및 무역거래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결코 위반하지 않았다”며 논란의 불씨를 조기진화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秦剛)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기업이 단둥과 인접 지역에서 벌이는 이번 프로젝트는 순전히 중국과 북한간의 정상적인 경제ㆍ무역 계약에 의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통신인 신화통신도 친 대변인의 주장을 지원하고 나섰다. 신화통신은 26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인 중요성을 거역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며 “중국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유엔 결의안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두 섬에 대한 투자참여에 나서고 있는 단둥화상국제투자공사는 2005년 중국기업가친목회대북사업위원회와 단둥시한반도경제컨설팅서비스센터를 합병해 만든 중국정부 산하의 유일한 전문 대북사업 기구로서 결국 중국정부가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유엔제재 결의안에 대한 중국측의 위반여부 논란은 확산될 조짐이다.

베이징(北京) 외교소식통들은 “아직은 사업초기 라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끌지 못하지만 사업진행 여부에 따라 유엔에서 문제제기가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간 신압록강대교가 이르면 올 8월 착공할 전망이다.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동베이신원스(東北新聞社)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遙寧)성 단둥시에서 북한 외무성과 중국 외교부가 신압록강 대교의 공동 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25일 체결했다. 협정 조인식에는 북한측에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중국측에선 우하이룽(吳海龍)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참석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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