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합격자 중 부적격으로 판단된 132명에 대한 일반고 재배정이 완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자율고 합격이 취소된 132명 전원이 27일 낮 12시까지 배정신청서를 냈다"며 "거주지 기준으로 추첨하는 기존 방식으로 인근 일반고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배정신청서를 낸 것은 합격 취소 처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태가 일단락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교 배정을 받지 않으면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데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차마 배정신청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며 "재배정과 별도로 합격 취소 철회 및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을 상대로 일반전형 합격자와 동일한 수준의 등록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합격한 학생만 등록금이 면제되는 것인 만큼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원에게 학비 지원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다"며"다른 문제점이 더 있는지 학교의 해명을 듣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현 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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