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당시 부하 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모(60)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모(59) 전 인사담당 장학관 등 3명이 현직교사들로부터 받은 금품 수천만원 중 일부를 공 전 교육감에게 건넨 혐의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출국금지된 공 전 교육감을 이르면 다음 주께 소환해 돈을 받은 명목과 사용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 전 교육감과 관련된 각종 비리첩보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와 관련, 공 전 교육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내수동 자택과 개인사무실에 며칠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고발한 공정택 전 교육감의 인사비리 및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형사2부(부장 안상돈)에 이날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신경식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우선 사건을 배당했으며, (직접 수사할지 또는 서부지검으로 이첩할지 등) 구체적 처리 방침은 주임검사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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