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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연체율 급등… 금융당국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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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연체율 급등… 금융당국 대책 마련

입력
2010.03.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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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연되면서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6%대로 급등했다. 특히 저축은행은 PF연체율이 두자릿수에 진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PF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ㆍ저축은행ㆍ보험ㆍ증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6.37%로 6개월 전에 비해 0.46%포인트나 상승했다.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2008년 6월 말 3.58%에서 2008년 12월 말 4.40%, 지난해 6월 말 5.91%로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다. 2008년 12월부터 1년 동안 자산관리공사와 구조조정기금이 3조원 가까이 금융권 PF 부실채권을 사들였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미분양이 다시 늘면서 연체율이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별로는 ▦대출잔액이 50조9,000억원인 은행권 연체율은 6개월 전 2.62%에서 1.67%로 낮아졌지만 ▦저축은행(11조8,000억원)은 9.56%에서 10.60% ▦보험(5조7,000억원)은 4.06%에서 4.55% ▦증권(2조7,000억원)은 24.52%에서 30.28%로 상승하는 등 특히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 중 PF 비중이 높고, PF 대출에서도 특히 ‘브리지론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PF부실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도 브리지론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브리지론이란 시공사 보증을 받아 시행사에 초기 자금, 대지 매입비용 등을 대출하는 것으로,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분양이나 착공이 계속 미뤄질 경우 부실화하기 쉽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PF 대출을 늘리는 것을 막고자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30%룰’을 감독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30%룰이란 PF 대출이 총대출금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높이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회사(카드ㆍ캐피탈사)와 종금사에도 30%룰을 적용키로 했다.

대형 저축은행들이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과도한 PF대출을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공여 한도를 연결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고, 저축은행의 신규 해외 PF 사업 진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기존 프로젝트 완성 등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업성과 수익성이 높은 해외사업도 가급적 은행권 등이 추진하는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된다. 보험은 은행 수준으로, 증권ㆍ여전사ㆍ종금은 저축은행 수준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은행(정상여신 0.9%)과 저축은행(정상여신 0.5~3%)은 이미 강화된 적립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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