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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부적격자 선별에 '건보료적용'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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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부적격자 선별에 '건보료적용' 파문

입력
2010.02.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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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학교장 추천 전형) 편법 입학이 문제가 되자 해당 중학교에 건강 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적격 여부를 가린 뒤 학부모에게 학교장 추천 철회 동의서를 받도록 해 또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일선 중학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19일 해당 중학교에 '자율고 전형 관련 특별 조사계획' 공문을 보내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최저 생계비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회적 배려대상 전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6만7,392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부적격자가 된다. 또 공무원,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부모의 자녀도 원칙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서울 J중의 경우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한 3명 중 2명이 월 납입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 넘어 학부모 동의서가 첨부된 추천 철회서를 지역 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조치에 대해 학부모들은 "시교육청이 책임 회피를 위한 자료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서류상 입증되지 않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것인데 편법 입학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빌미로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해당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철회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소송이 불가능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편법 입학 논란이 제기됐던 금융기관, 중견기업의 간부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합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추천을 받아 입학했다면 해당 학생들의 입학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 이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상당수 학생이 입학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은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일선학교의 조사가 장기화 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일반전형 탈락 학생에 대한 자율고들의 입시 마케팅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D고는 추첨으로 선발되는 일반전형 탈락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장 추천서 전형이 있으니 추천서를 받아오면 입학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10곳에 이르는 학교가 편법 입학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준규기자

박철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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