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국내 이동통신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달 1일부터 휴대폰 이용시 1초당 1.8원을 부과하는 초당 요금제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10초 단위로 끊어서 18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11초를 통화해도 36원을 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SK텔레콤 가입자들은 11초를 이용하면 19.8원만 내면 된다. 또 3초 미만 통화는 요금이 면제되므로 전화를 잘못 걸었을 경우 빨리 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초당 요금제는 SK텔레콤의 음성 및 영상통화, 선불통화에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영상통화의 경우 10초당 30원에서 1초당 3원, 선불통화는 10초당 48원에서 1초당 4.8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데이터 용량 단위(패킷)로 요금을 부과하는 데이터 요금은 초당 요금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유무선 결합서비스인 'T존'의 경우 휴대폰끼리 통화할 경우에만 적용한다. T존 가입자는 휴대폰끼리 통화할 경우 10초당 13원에서 1초당 1.3원으로 요금이 바뀐다.
SK텔레콤의 초당 요금제 채택은 1984년 5월 차량전화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26년 만에 요금부과 기준을 바꾼 것이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 등은 11초나 12초를 써도 20초 기준의 요금을 받으면서 이통업체들이 한 해 수천억원대의 낙전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요금제 도입으로 가입자들의 요금절감 효과가 월 평균 168억원, 연간기준 올해 1,6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순수한 초당 요금제는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4개국만 채택하고 있다"며 "전체 가입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LG텔레콤도 연내 초당 요금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KT는 초당 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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