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2차 신청을 다음달 16일까지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장애인ㆍ저소득층 일자리와 복지ㆍ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익형 기업으로,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혜택을 받는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노동부가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의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예비 사회적기업이면 된다. 서울시가 최장 2년간 3억원까지 재정이나 임금을 지원하며, 경영 회계 법률 마케팅 분야 컨설팅도 무료 제공한다.
시는 2012년까지 서울형 사회적기업 1,000개를 신규로 발굴해 모두 2만8,000개의 일자리를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job.seoul.go.kr)에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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