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사형제 합헌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질 뿐 사형제도 존치 여부는 입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사형제가 현행 헌법 테두리 안에 있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다분한 만큼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헌재 결정 취지를 감안할 때 국회의 논의는 사형의 적용범위 축소나 대체 형벌제도의 도입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사형제 최소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현행 무기징역과 사형의 중간적 형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현행 형법상 유기징역은 상한이 25년으로 제한되고, 무기징역의 경우 1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극악범죄자에 대해 사형 외에 다른 형을 택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징역의 상한을 늘리거나, 무기징역과 사형의 중간형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현재 국회에는 유기징역의 최대 한도를 25년에서 50년으로 두 배 늘리는 형법 일부개정안(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발의)이 제출돼 있다.
사형 적용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식의 형법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 조대현 헌재 재판관은 이번 판결에서 "헌법 110조 4항에서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만큼, 이를 제외한 민간인 대상 재판에서는 사형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뿐만 아니라 합헌의견을 제출한 일부 재판관들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일부 극악범죄로 축소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형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도 만만찮아 결론이 쉽게 도출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내부에선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면서 "설사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사형제 존재 자체로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수사기관은 물론 국민 상당수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문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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