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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억 넘으면 보금자리 청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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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억 넘으면 보금자리 청약 제한

입력
2010.02.2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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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과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다.

24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청약자격기준에 따르면 ▦2억1,550만원 이상의 부동산(토지와 건물) 이나 ▦2,690만원 이상의 자동차(화물차와 영업용 제외)를 보유할 경우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공 분양하는 10년 임대주택(분납형 임대)과 장기전세 주택에 이러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건물가격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국토부는 4월 말 예정된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사전예약부터 이 같은 자산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달 말 모집공고가 나올 예정인 위례신도시 시범지구(2,400가구) 사전예약에서는 이 같은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중에 자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가 있었다"며 "고가 부동산이나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져가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자산기준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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