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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번엔 '사형제 위헌' 선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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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번엔 '사형제 위헌' 선고할까

입력
2010.02.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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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3일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25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6년 ‘합헌’ 결정 뒤 14년 만에 나오는 두 번째 결정이다. 12년간 사형집행이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돼온 우리나라가 법적으로도 완전한 사형제 폐지국이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헌재의 이번 선고는 2008년 9월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고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종전에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있었지만, 법관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었다.

앞서 헌재는 1996년 11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연말 선고일을 잡았다가 재판관의 의견이 대립돼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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