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최초의 자율형사립고 전환 신청으로 관심을 모았던 용인외고가 학생 납입금 비율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전환 시도가 무산됐다.
도교육청은 23일 “용인외고가 제출한 자율고 지정 신청서를 반려했다”며 “이는 자율고 심의 기준 가운데 ‘학생 납입금을 일반 사립고의 200% 이내로 책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총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용인외고는 10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인 전입금을 도교육청 기준(학생 납입금 총액의 5% 이상) 보다 훨씬 높은 25%로 하는 대신, 학생 납입금을 현 수준인 일반 사립고의 300%(연간 440만원)로 책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학생 납입금은 일반 사립고의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인외고가 장학생을 15%까지 높이겠다고 보완책을 제안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심의 기준”이라며 “기존에 자율고로 지정된 안산시 동산고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율고 전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용인외고 관계자는 “올 하반기 신청 공고가 나오면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을 기대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용인외고는 전국 특목고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 단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고 교육 과정의 절반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율고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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