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교원성과상여금을 균등 분배하도록 결정하는 학교의 경우 학교장과 단위 학교, 교원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8일 확정·발표한 '2010년 교육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조가 균등 분배를 유도하는 선전 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홈페이지에 잘못된 정보를 담은 대응 지침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부모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교조 본부는 19일 '균등 분배·순환 등급으로 뒤집어 봅시다'라는 선전 자료를 배포했고 각 지부는 '2010 성과상여금 대응 지침'을 홈페이지에 실었다.
배포된 자료는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시하면서 교사들이 균등 분배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구체적 행동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균등 분배가 시행되었을 때 성과급을 받은 교사를 징계할 수는 없지만 책임이 있는 교장과 교감, 7인 이하로 구성된 단위 학교의 교원성과상여금심사위원들은 사안에 따라 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을 비롯해 전 분야에서 성과에 따른 보수의 차등을 주고 있는데 교사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균등 분배 결의는 사적인 의사 표시로 공무원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성과급으로 받는 수당은 사유재산인데 구성원들이 이를 어떻게 사용·분배할지에 대해서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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