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결산 법인에 대해 최근 바뀐 세법 규정에 맞춰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44만2,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5,000개가 증가했는데, 세법 개정으로 감면 혜택이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
과세표준이 2억원이 넘을 경우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가 100% 감면되고 이후 2년간 50% 추가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법인세를 신용카드로 납부(500만원 한도)할 수 있게 되며,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해 공휴일에도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액의 0.14%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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