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2월 결산법인, 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2월 결산법인, 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해야

입력
2010.02.22 23:07
0 0

국세청은 12월 결산 법인에 대해 최근 바뀐 세법 규정에 맞춰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44만2,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5,000개가 증가했는데, 세법 개정으로 감면 혜택이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

과세표준이 2억원이 넘을 경우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가 100% 감면되고 이후 2년간 50% 추가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법인세를 신용카드로 납부(500만원 한도)할 수 있게 되며,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해 공휴일에도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액의 0.14%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