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의 대리급 여직원이 1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은 경기 용인경찰서에 이 직원을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02년부터 기술개발 업무의 회계를 담당하면서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출금 전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5년 1월~2006년 7월 여섯 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인출해 빼돌렸다.
공단은 자체 조사 결과 이 여직원이 횡령한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한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집안의 부채 문제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엔 수작업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이 관리되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며 "회계 시스템에 대한 종합진단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패방지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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