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연어 요리 양념에 불법 식품첨가물을 넣은 고급 호텔 조리사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 조리사 이모(36)씨 등 강남 유명 호텔의 조리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된 식품첨가물 ‘피클링설트’를 넣어 양념한 훈제연어 5,750㎏(4,800만원 상당)을 호텔 내 뷔페식당에서 판매한 혐의다. 노보텔앰배서더(서울 역삼동)의 조리사 허모(47)씨와 인터컨티넨탈 호텔(삼성동)의 조리사 신모(45)씨도 지난해 6~7개월에 걸쳐 이처럼 불법 첨가물이 함유된 훈제연어 27.65㎏, 26㎏을 각각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연어의 붉은색을 선명히 해 먹음직스런 요리를 만들고자 연어에 사용할 수 없는 아질산나트륨이 함유된 첨가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질산나트륨은 방부ㆍ발색 목적으로 쓰이는데, 과다 섭취하면 빈혈 등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햄이나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이나 명란젓, 연어알젓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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