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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철거 최소화 '맞춤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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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철거 최소화 '맞춤형 정비'

입력
2010.02.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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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 용산 등 13개 지역이 '도시환경정비예정지구'로 지정돼 지역 중심지로 재개발된다. 종묘 등 문화재 주변과 남산 인근 지역 등 문화ㆍ역사적 의미를 가진 4대문 안 도심지역은 원칙상 재개발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도심부의 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종묘 등 문화재 주변과 태화관길 북측, 남산 주변 지역을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에서 제외했다. 또 현재 구역 내 건물을 모두 철거하는 재개발 방식을 철거를 최소화하는 '수복재개발형 소단위 맞춤형 정비'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기존 도로망과 특성화된 산업용도는 유지하면서 단독 필지나 중ㆍ소 규모 이하로 공동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철거재개발 방식이었던 종로구 공평동과 인사동길 등 역사문화자원 주변이나 충무로 등 도심부 특화산업지역을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방식으로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대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건폐율이나 건물 높이 등의 법적 기준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주변지역이 철거 재개발된 서울역 주변과 수표동 일부 구간은 기존의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이와 함께 낙후된 13개 지역 39만㎡를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지역 중심지로 재개발하기로 했다.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 주변, 신촌역 주변, 아현동 일부, 영등포역 앞 집창촌과 쪽방 밀집지역, 신용산역 북측 일대, 용산 빗물펌프장 주변, 삼각지역 남측, 태평양 부지 주변, 연신내역 주변,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서울대입구역 주변, 양평동 준공업지역 3곳 등이 대상지다.

당초 지난해 10월 공람공고에는 12개 지역, 40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했으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왕십리역 주변과 성동구 준공업지역 17구역을 제외하고 용산 빗물펌프장 주변과 삼각지역 남측, 태평양부지 주변 지역 등 3곳이 포함됐다.

시는 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역 중심 반경 250m 이내, 20년 이상 건물 50% 이상, 부지면적 5,000㎡ 이상 지역을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간주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정 비율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지을 계획이다.

이밖에 도심에 신축되는 주거ㆍ업무 시설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축소하는 대신 숙박시설은 최대 1,200%까지 허용하고, 건물 최상층을 전망대나 로비 등 휴식공간으로 개방할 경우 용적률 높여주는 등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이번 계획안을 재공람한 후 다음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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