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 외부인사가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의 김종인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에는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김남근 변호사, 청소년희망연대 고성혜 사무총장, 황용현 천지회계법인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중앙지검은 앞으로 중요 사건에서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심의위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모아 검찰에 제시하게 된다. 수사심의위는 2005년 창원지검에서 처음 도입됐으나 성과가 전무했던 터라 사실상 이번이 첫 도입이라 할 만하다.
검찰 내부에선 이러한 시도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지만, 정작 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단계에선 외부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데다가 검찰이 반드시 심의위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