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준비부터 유언장 보관 및 사후 유산의 관리ㆍ배분까지 책임지는 ‘유언신탁’ 상품이 은행권에 이어 증권업계까지 ‘웰 다잉’(Well-Dying), 즉 품위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데도 자산관리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삼성증권은 22일 증권업계 최초로 ‘유언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말 그대로 고객의 유언을 보관하다가 나중에 사망하면 그 내용대로 집행한다. 또 고객이 원한다면 유언장 내용에 따라 사후에 상속 재산을 일정기간 맡아 운용한 뒤 상속인에게 나눠주는 신탁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세무 및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받는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상속 재산이 최소 1억원은 있어야 한다. 수수료는 가입 첫해 10만원, 이듬해부터 매해 5만원씩이다. 유언장은 최대 40년간 보관되는데, 법무법인과 연계돼 있어 유언 작성시 공증 수수료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은행권은 증권사보다 한발 앞서 유언신탁 서비스를 선보인 상태다. 산업은행과 외환은행은 지난달 이런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은행권 상품의 경우 문턱이 증권사에 비해 더 높다.
산업은행은 상속재산이 5억원 이상이어야 가입이 되고, 유언장 보관 수수료가 5만원이다. 또 사후 유언을 집행하거나 신탁 자산을 운영 배분할 때는 해당 재산의 약 2%를 수수료 또는 보수로 받는다. 외환은행은 서비스 대상을 초우량(VIP) 고객만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신상에 변화가 생겼을 때, 남은 가족들이 너무 어리거나 유언을 찾지 못해 혼란을 겪거나 상속재산 배분 때문에 갈등을 빚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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