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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재 청문회법 22일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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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재 청문회법 22일께 상정

입력
2010.02.2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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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가 다음주로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한은법 개정안을 22일쯤 상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는 당초 이날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안 발의일(2월5일)로부터 1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걸렸고, 정족수 미달로 상임위 의결조차 하지 못했다. 상임위 의결을 통해 법을 상정하려면 출석 의원수가 전체 26명 중 13명이 출석해야 했지만 참석 인원은 10명에 불과했다.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을 두고 여야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데다 일부 의원들이 청문회가 흠집내기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 절차를 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하면서 상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문회 법을 발의한 강봉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안상수 원내대표가 청문회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찬성표를 던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특히 다음주 한은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차기 한은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성태 총재가 다음달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다음주에 법안이 상정이 되고, 2월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차기 총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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