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법을 놓고 노사 대립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7월1일 법 시행전에 단체협상 등을 통해 전임자의 임금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측은 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경총은 19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1회 정기총회에서 노조가 전임자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단체협상 개정이나 특별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아예 교섭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다. 경총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일부 노동계에서 기금 출연, 수익 사업 보장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노조 전임자 임금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면서“개정 노동법이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또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한 편법, 탈법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개별 사업장으로부터 신고를 받는 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남용우 경총 노사관계대책본부장은 “그동안 개별 사업장에서는 각종 구실로 비공식 전임자를 두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은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정 노동법은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6일 대한상공회의소도 전임자 임금지급을 내용으로 한 노동계의 단체 협약 요구에 대해서는 아예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회원사에 배포한 바 있다.
사용자측의 이 같은 반발은 최근 일부 노동계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규정(개정 노조법 24조 2항)의 시행일인 7월1일 이전에 전임자 임금을 계속 준다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최근 노조전임자 활동과 산별교섭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단체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특별단체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속노조는 4월말 산하 260개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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