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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직원이 업체에 정보 제공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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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직원이 업체에 정보 제공땐 징역형

입력
2010.02.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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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직원이 국방 조달 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률의 입법화가 추진된다.

방사청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과 공동으로 '방위 사업의 원가 부정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법안에는 국방 조달 업체의 원가 자료 제출 의무화, 무기 중개상에 대한 중개 수수료 상한제, 원가 부정 행위 금지, 원가 자료 검증을 위한 방산 업체 실사, 부당 이득 과징금 징수 확대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방사청 직원이 입찰과 제안서 평가 등 계약 대상 업체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원가를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중복으로 계상할 때도 같은 처벌이 이뤄진다.

그동안 방산 업체의 계약 과정에서 퇴역을 앞둔 직원들이 취업 대상 방산 업체에 정보를 사전 제공해 불공정한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져 왔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사청이 환수한 부당 이득금은 11개사 100억원에 달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법안이 제정되면 특정 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불공정한 정보 제공 행위를 차단하고 계약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원가 감액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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